경기도, 만 24세 청년에 연간 100만원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31일까지 모집

입력 2019-09-03 11:30  








[캠퍼스 잡앤조이=김지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7월2일부터 1995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의 도내 청년이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9.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지난 1분기 신청ㆍ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14만9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335명이, 2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5만622명 가운데 84.24%인 12만689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min503@hankyung.com

[사진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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