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강남 3구만 아니면 민간 주택의 전매가 자유로워집니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중 폐지되면 별도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에 적용됩니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중 폐지되면 별도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