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한국 자동차·기계 수입규제

입력 2009-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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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독일과 일본의 자동차와 기계제품 수입에 강도높은 규제를 새로 도입해 한 때 이들 품목의 통관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리비아가 지난 9월 새로 도입한 ''신(新) 에이전트법''은 자동차와 중장비 기계, 의료용 장비 등을 수입할 때 리비아 정부투자기관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는 무역회사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리비아 정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통관은 잠정적으로 허용했지만 이 규제는 내년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코트라 관계자는 "규제대상으로 삼은 품목은 리비아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인 제품들로, 이번 조치는 리비아 정부가 수입업자의 이익 일부를 저소득층 지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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