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3차례 이상 소비자분쟁을 일으킨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퇴출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불완전 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삼진아웃제''를 내년 1분기 안에 전 금융권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서비스 본부에 3회이상 불완전 판매 분쟁이 접수된 직원을 소속회사에 통보하고 제재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불완전 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삼진아웃제''를 내년 1분기 안에 전 금융권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서비스 본부에 3회이상 불완전 판매 분쟁이 접수된 직원을 소속회사에 통보하고 제재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