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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 부가세 등 포함해 표기

입력 2013-01-01 17:11   수정 2013-01-02 04:54

뉴스브리프


새해부터 서울 시내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 영업 제외)를 대상으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 오는 31일부터는 소비자가 음식점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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