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더하기'만 있는 금융소득 과세

입력 2013-01-02 16:59   수정 2013-01-03 11:36

조재길 금융부 기자 road@hankyung.com


“예금 이자율이 떨어져 소득이 줄었는데 세금은 왜 더 내야 합니까.” “해외 펀드에서 손실을 많이 봤는데 이익 난 금융상품만 합산해 누진과세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산가들의 자금을 관리해주는 금융권 프라이빗뱅킹(PB) 센터마다 고객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춘 데 따른 불평이다.

종합과세는 금융상품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간 일정액을 넘으면 근로·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41.8%(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부터는 연 3%짜리 정기예금에 6억~7억원을 넣었다면 종합과세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산하는 대상자만 20여만 명으로, 종전보다 4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직접적인 세금 외에 건강보험료 등 부수적인 부담도 따른다. 5월에 신고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9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돼 직장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당연히 11월부터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분류됐던 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월 20만~3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받을 수도 있다.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앞세워 절세형 상품을 잇따라 없애고 있어 일선 창구에서의 혼란이 만만찮다. 예컨대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투자자에게 제공하던 분리과세 요건을 올해부터 3년 이상 보유자로 강화했다. 목돈을 넣은 뒤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소득이 추가로 생기면 종합과세를 적용하면서 투자 손실은 전혀 감안해 주지 않는 일방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정기예금에서 한 해 30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펀드 투자로 4000만원의 손실을 본 경우에도 이익난 것만 따져 과세하기 때문이다. 1996년 종합과세 제도 도입 당시부터 투자손실은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시작된 맹점이 이번 조치로 더 도드라지게 됐다.

큰 손실을 보고도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험사의 한 PB팀장은 “새로 과세대상이 되는 고객 중에는 금융상품을 현금으로 바꿔 금고에 넣어두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부자증세도 좋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가 불러올 부작용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재길 금융부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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