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2000억 내놔라…경기도, LH 사옥 압류

입력 2013-01-03 19:37   수정 2013-01-04 10:26

경기도가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의 농지보전부담금 2000여억원을 내지 않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3개 지역본부 사옥을 압류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LH에 서울과 인천, 대전·충남 등 3개 지역본부 사옥의 압류를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4일 3개 지역본부 관할 법원에도 압류등기촉탁서를 발송한다. 서울지역본부의 감정가격은 590억원, 인천본부는 1154억원, 대전·충남본부는 611억원 등이다.

도는 작년 6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926㏊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1994억원을 LH에 부과했지만 LH는 최종기한(지난해 9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동안 가산금 100억원이 붙어 총 체납액은 2094억원으로 불어났다. 농지법상 택지개발을 할 때는 실시계획 승인 시점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당초 LH 본사건물을 압류하려 했지만 지방 이전으로 매각이추진되고 있어 3개 지역본부 사옥으로 압류대상을 바꿨다”며 “수개월째 버티기로 일관하는 LH에 대한 경고 차원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LH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LH 광명시흥사업단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은 데다 사업방식 변경 등으로 사실상 택지개발이 멈춰서 있다”며 “착공 시점에 가산금 5%를 포함해 부담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담금의 92%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8%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도와 시·군이 4%씩 나눠 가진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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