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순차 영업정지…막판 보조금 '기승'

입력 2013-01-06 09:37  

오는 7일부터 66일간 이동통신 3사가 돌아가면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여기에 KT가 7일 위약금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올 1분기 이동통신 시장이 전반적으로 움츠러드는 '빙하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U+)는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24일간), SK텔레콤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22일간), KT는 다음 달 22일부터 3월13일까지(20일간)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3사는 일단 '빙하기'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영업정지를 앞두고 휴대전화 시장에 과열 양상이 나타난 것도 가입자를 미리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방통위 제재가 발표된 이후인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첫째 주까지 이통 시장에서는 100만원대인 갤럭시노트2가 50만원대에, 90만원대인 갤럭시S3가 20만원대에 팔리고, 심지어 '1000원' LTE 스마트폰이 등장하는 등 막판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직전인 5∼6일의 보조금 수준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3사는 작년 하반기에 출고가가 90만원대인 갤럭시S3를 17만원에 판매하는 등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펼치면서 시장을 과열시키고, 이용자 간 차별을 일으킨 결과 작년 12월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사업자는 휴대전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기존 자사 가입자가 단말기를 바꾸는 기기변경과 인터넷, IPTV 등 유선상품 관련 업무만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이통사들의 경제적 타격도 크겠지만,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도 원하는 이통사를 선택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또 영업정지 이행에 관한 방통위의 감시활동을 의식해 이통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KT가 7일부터 휴대전화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요금 약정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동통신시장 빙하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약정기간 중 휴대전화를 변경하는 데 제약을 주는 위약금제도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영업정지 이후의 시장 상황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영업정지 기간이 '위기'가 될 수 있지만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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