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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도 일단 안도…"비용부담 크게 줄어들 것"

입력 2013-01-07 17:18  

바젤委, 은행 유동성 규제 대폭 완화
자산운용 유연성 커져도 보수적 기조는 안바뀔 듯



국내 은행권은 바젤Ⅲ 규제 도입 시기 및 기준이 완화된 데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당초 규제안보다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우선 ‘단기유동성비율(LCR)’ 규제 도입 시기가 늦춰진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15년부터 당장 LCR을 100%로 맞춰야 했으나, 일단 2015년에는 60%로 낮아져 여유가 생겼다”며 “현재 국내 은행권 LCR은 규제비율을 맞추는 데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의 LCR은 지난해 기준 평균 110%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여유가 있어 자산운용과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연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가 확대된 것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초 규제안에서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가 너무 좁아 비용 부담이 매우 컸다”며 “자산 운용 측면에서 다소 여유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국채 등 최우량 자산으로만 한정한 당초 규제안에 따라 은행들은 필요 이상으로 국채 등을 많이 보유해야 했기 때문이다. 국채는 대출 등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아 은행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은행들은 그러나 바젤 규제가 완화돼도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LCR은 유동성과 관련한 각종 규제 중 가장 강화된 규제였기 때문에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예대율 규제 등 유동성과 관련한 국내외 규제들이 있는 만큼 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기조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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