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물류사업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J GLS와 합병키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CJ대한통운과 CJ GLS 간 합병비율은 1 대 0.33으로, 합병기일은 오는 4월1일이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른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합병 반대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에 반대해 정식합병으로 전환될 경우 이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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