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워크아웃으론 한계…금융사 일부 희생 필요"

입력 2013-01-07 17:18   수정 2013-01-08 04:03

담보대출에 별제권 제한땐
은행, BIS 비율 하락 '비상'



박근혜 당선인은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해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의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집엔 서민과 중산층 가운데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집을 마련했지만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집을 포기하는 하우스푸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이 같은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빚을 갚지 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하우스푸어’의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별제권을 제한해 ‘하우스푸어’가 집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합도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해온 ‘하우스푸어 대책’은 말 그대로 ‘자율’이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채무자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채권자인 금융회사도 일부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권이 실시 중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신용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도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지만 은행들은 손쉬운 강제처분(경매)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 간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제도에서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채권은 사실상 배제돼 있다. 신복위는 다중채무자 가운데 3개월 미만 연체자는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이자 등을 감면하고, 3개월 이상 연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실시해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준다. 대상은 대부분 신용대출이다. 담보채권에 대한 회생절차는 ‘채권자 3분의 2 동의’라는 요건 때문에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워크아웃 등으로는 한계상황에 놓인 하우스푸어 지원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한 뒤 법적인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재산권인 담보권 제한의 헌법 합치 여부 △기존 담보권에 소급적용 여부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 확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은행들은 별제권 제한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인 회생제도 신청시(개인사업자 포함) 담보권 행사를 제한하면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들마다 보통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 정도인데 기존 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을 제한하면 대출채권을 전액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BIS 비율이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1~2%씩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류시훈/장창민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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