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가 목조르는 게 자꾸 생각나"

입력 2013-01-10 16:56   수정 2013-01-11 01:32

나주 성폭행범에 사형구형 됐지만 피해 어린이 아픈 상처는 그대로


전남 나주에서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4·사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강진)는 10일 고종석에 대한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최영아 검사는 “피해 어린이는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두 차례 받고 한 차례 더 앞두고 있다”며 “눈에 보이는 육체적 피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 ‘이런 일이 없었던 한 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고종석은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30분께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던 당시 초등 1년생 A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요청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 어린이 A양의 어머니는 흐느끼면서 A양이 판사에게 쓴 편지를 읽었다. A양의 어머니는 “법정에 가는데 딸이 편지를 쓴 수첩 종이를 찢어 손에 쥐여줬다”며 “법정에 선 이유는 아저씨가 (사회로) 절대 못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이의 바람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A양은 편지에서 “판사 아저씨 나를 주기려(죽이려) 했던 아저씨를 판사 아저씨가 많이많이 혼내 주셔야 해요. 그 아저씨가 또 나와서 우리집에 와 나를 또 대리고(데리고) 갈가봐(갈까봐) 무서워요”라며 ‘많이많이 혼내주세요’란 말을 세 번 반복했다. A양 어머니는 “곧 있으면 새 학기인데 아이가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넣어달라’ ‘아저씨가 목 조르는 게 자꾸 생각난다’는 말을 한다”고 울먹였다.

최 검사 역시 목이 멘 상태로 구형 의견을 제시하며 “고종석이 A양의 목을 조르고 숨진 줄 알고 현장을 떠났지만 A양은 의식을 회복하고도 몇 차례 실신해 가며 집으로 돌아가려다 11시간 만에 구조됐다”고 말했다.

고종석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나 하나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부모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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