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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근거없는 수익률 광고 못한다

입력 2013-01-13 12:00  

앞으로 기획부동산 광고에 근거 없는 수익률 또는 도로 개통 계획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일반 소비자들이 매입가능한 수준의 크기로 분할·판매하는 것이다. 개발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심사지침에 반영했다.

지침이 규정한 부당 표시 및 광고 유형은 토지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다.

토지 등의 주소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우량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도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

아울러 객관적 근거 없는 투자수익률을 제시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토지·상가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면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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