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증권사 분사 허용…사업별 NCR 규제 차등화

입력 2013-01-13 12:00  

이 기사는 01월13일(12: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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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 분사(스핀오프)를 허용하고 업무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NCR 규제 방식을 비율에서 금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된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중소형 증권사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통해 "스핀오프를 활용하면 전문화·특화를 위한 증권업계 발전 모델이 나올 수 있다"며 "올 1분기 중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허가와 규제 관련 표준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사의 평균 NCR이 500%를 웃돌고 있어 유휴자본이 많다"며 "스핀오프 허용에 따라 자산관리, 투자은행(IB) 등 세부적인 업무 인가가 이뤄지면 각 업무에 따라 NCR 규제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채권자나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NCR 규제가 도입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비교했을 때 NCR 규제가 엄격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한윤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부국장은 "다른 금융업권과 규제 차익을 해소하려고 한다"며 "현행 비율 기준인 NCR 규제를 금액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형사는 자본력 부족으로 인해 제도와 규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대형사와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핀오프 허용과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지정자문인 등 전문화·특화 방안과 건전성·영업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명노욱 KB투자증권 상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 관련 인가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후발사들이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 공정한 경쟁과 중소형사 육성을 위해 장외파생상품 인가 확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적기시정조치 대상 기준을 현행 NCR 150%에서 100%로 낮추고 주가연계증권(ELS) 업무 등에 적용되는 NCR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NCR이 아닌 BIS 비율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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