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4시간 중단땐 '중단시간 3배' 무료제공

입력 2013-01-15 16:48   수정 2013-01-15 22:45

온라인 게임 업체가 유료 서비스를 예고 없이 하루 4시간 이상 중단하면 ‘서비스 중단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고객에게 무료로 줘야 한다. 4시간 미만은 서비스 무료 제공 의무가 없다. 서비스 중단을 사전에 알리더라도 10시간을 넘기면 초과 시간만큼 무료로 연장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해 15일 발표했다. 표준약관은 또 유료 서비스를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발생한 ‘디아블로3’ 환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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