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해 15일 발표했다. 표준약관은 또 유료 서비스를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발생한 ‘디아블로3’ 환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