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비율 확대…세수 3조 → 11조원으로

입력 2013-01-15 17:09   수정 2013-01-16 03:04

행안부, 인수위 업무보고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정재근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9명의 실·국장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인수위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비공개로 브리핑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사안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다.

행안부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기존 5%에서 최대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까지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됐지만 올해부터 이 비율이 10%로 올라간다. 2009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당시 정부가 내놓은 로드맵에 근거한 것이다. 행안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소비세수는 현행 3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지방소비세 비율의 조속한 인상을 건의해 왔다. 하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되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어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지방소비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를 내년부터 완전 독립세화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부과하는 부과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를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지자체에 완전히 권한을 넘기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무상보육처럼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정책 결정 시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사전 심의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연중 운영하는 활성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 근절 방안으로 감찰 강화와 ‘지자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이태훈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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