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MBC는 인사위원회 결과 이상호 기자를 명예 훼손과 품위 유지 규정을 위반으로 해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상호 기자가 인사위원회에 넘어간 이후 해고가 확정된 것이다.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금 전 MBC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재철의 종업원이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대선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8일에 이상호 기자는 "문화방송이 김정남을 인터뷰했고 방송이 임박했다"는 글을 게재한 것이 발단이 돼 인사위원회에 넘겨졌다.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11명이 해고된 가운데 MBC 노조는 이상호 기자의 해고와 관련해 재심 신청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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