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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상호 기자 끝내 해고

입력 2013-01-16 01:38   수정 2013-01-16 01:42

MBC가 15일 회사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이상호 기자를 해고했다.

15일 MBC는 인사위원회 결과 이상호 기자를 명예 훼손과 품위 유지 규정을 위반으로 해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상호 기자가 인사위원회에 넘어간 이후 해고가 확정된 것이다.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금 전 MBC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재철의 종업원이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대선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8일에 이상호 기자는 "문화방송이 김정남을 인터뷰했고 방송이 임박했다"는 글을 게재한 것이 발단이 돼 인사위원회에 넘겨졌다.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11명이 해고된 가운데 MBC 노조는 이상호 기자의 해고와 관련해 재심 신청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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