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지방행정 복잡 전문성 요구돼…의원 혼자 정책 분석 역부족

입력 2013-01-18 16:46   수정 2013-01-18 21:57

찬성

서울시의회 인턴제 도입후 조례발의 건수 10배 늘어
서울시 도입비용 45억 정도…전체예산의 0.015% 수준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에 부활하고 2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인사, 재정에 관한 권한을 과다하게 제한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지방행정은 날로 복잡화·전문화·다양화되고 집행기관에 권한과 정보가 집중돼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비대해진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는 여전히 제한된 권한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2년간 지방의회의 의정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지속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이양 추진으로 2011년까지 1709건의 사무가 이양돼 지자체의 사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방분권 확대와 더불어 지자체의 예산도 2001년부터 거의 매년 10% 정도 늘어나 2012년 예산이 전체 198조원에 달해 예산심의 및 결산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자치의 현실과 환경에서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 방안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방의원 개인의 전문성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의원 혼자서 자료분석, 정책 대안제시, 예산심사, 결산심사 등 모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좌 인력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의회사무처만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다”고 규정, 의회사무처는 지방의원에 대한 직접적 정책보좌가 아닌 사무처리에 따른 간접적 지원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전문인력 배치 등 조직적 보좌 인력의 보강이나 연구기관 등을 통한 입법지원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의 도입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개인보좌관은 의원의 입장에서 적극적·능동적 보좌가 가능한 반면 공무원 조직을 통한 조직적 보좌 또는 연구기관을 통한 간접적 보좌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해외 대도시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개인보좌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뉴욕시의회는 의원 1인당 3~5명, 로스앤젤레스의회는 7명, 대만은 4~6명을 두고 있다. 일본 도쿄도의회는 1인당 월 600만원 정도의 정무조사비를 배정, 의원이 자신의 책임 아래 보좌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베를린 광역의회도 최근 의원보좌인력 1인에 대한 고용금액(1인당 월 410유로)을 지원하고 있다.

역대 서울시의회의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를 살펴보면 제6대 0.2건, 제7대 2.6건, 제8대는 현재까지 2.8건인데, 인턴 등 개인보좌 인력의 지원을 받은 제7대 의회에서 제6대보다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10배 이상으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인턴십을 활용한 보좌만으로도 이 정도 성과를 낸 점을 감안한다면 정책보좌관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될 경우 성과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정책적 견제·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을 통제하는 등 예산 절감을 이룰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에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한다면 114명의 보좌직원(6급 상당 계약직·연봉하한액 3954만3000원) 채용에 소요되는 예산은 45억여원이며, 이는 서울시 예산 31조원 중 약 0.015%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책보좌관이 채용돼 예산의 1%만 절감하더라도 3055억원의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21조 유급보좌관 규정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어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자치 초기의 상황에 근거한 1996년의 판결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지난 22년간 변화된 지방자치의 환경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은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책보좌관 제도의 도입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며,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따라서 과거의 중앙집권적 권력행사에 벗어나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주민의 위임을 받은 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해석이 적극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광역의회 의원에게 1인의 유급보좌인력을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가 나서서 지방의원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줘야 한다. 지자체 재정 여건 때문에 정책보좌관제의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와 재정 자립도,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한 보좌관제 도입 기준을 마련해 가능한 광역의회부터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5000만여명 인구 중 1000만여명이 거주하고 국가 전체 예산 320조원의 10%에 해당하는 31조원의 예산 규모를 지니고 있는 도시국가다. 이런 서울시에서 지방의원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서울시의 정책결정 전 과정을 조사·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 구성 부분이며, 주민으로부터 받은 자치입법권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인적 지원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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