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문의 쇄도에도 불구…'즉시연금' 꺼리는 보험사

입력 2013-01-18 16:54   수정 2013-01-19 03:15

2월16일부터 과세 앞두고 역마진 우려 금액제한 '혼선'


오는 2월16일부터 2억원을 초과하는 즉시연금보험의 차익(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그 전에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역마진을 우려해 가입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가입 희망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즉시연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등이다. 이 중 신한생명은 1인당 납입보험료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뭉칫돈이 유입될 경우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서다. 다른 보험사들은 은행과 증권사별로 판매한도를 정해 주는 방식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이 즉시연금을 무제한으로 받기를 꺼려하는 것은 시장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즉시연금에 연 4.2~4.3%의 수익률을 보장할 경우 역마진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김두언 삼성증권 상품개발부 차장은 “상당수 보험사들이 역마진 우려 때문에 판매를 중단하거나 은행·증권사 등 업체별로 판매 한도를 두고 있다”며 “금리가 더 하락할 경우 즉시연금 투자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운용 수익률이 연 4.5~4.6% 정도라서 아직까지는 수익을 거둘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도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즉시연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응 방안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2월16일 이전에 즉시연금 가입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영 미래에셋증권 WM센터원 차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 이후 즉시연금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늘었다”고 말했다. 즉시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반면 납입을 거부하는 보험사가 늘어나면 즉시연금 가입을 둘러싼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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