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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슬러 주방용품 왜 비싼지 알고보니…할인판매 막아

입력 2013-01-21 12:00  

휘슬러가 대리점·특약점의 주방용품 판매가격을 정해 놓고 할인판매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휘슬러코리아의 가격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휘슬러코리아는 독일 휘슬러가 출자한 국내 자회사로 고가 압력솥, 냄비, 프라이팬, 전기요리판(Cooktop) 등 휘슬러 주방용품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다. 휘슬러의 국내 주방용품 매출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545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휘슬러는 2007년 5월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압력솥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했다. 지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최저재판매가격을 유지했다.

2007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는 휘슬러가 직접 대리점·특약점 등 국내 유통망에 대해 재판매가격을 지정·관리했다. 2011년 8월 이후에는 유통점들의 덤핑방지자정위원회를 두고 간접적으로 관리했다.

대리점에는 소비자가격 준수 정도에 따라 A∼D등급을 부여, 포상 또는 제재를 했다. 대리점 소속 특약점에 대해서는 특약점 개설 승인 시 할인판매나 타유통망으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 및 각서를 받았다.

휘슬러가 지정한 소비자판매가격 미준수, 외부유통망으로의 할인유출행위 등을 대리점·특약점 상호간 적발하게 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했다. 49개 대리점·특약점 중 휘슬러의 방침을 어긴 19개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벌금 부과·제품공급 중지 등의 제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최저재판가유지행위는 대리점·특약점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쟁저해성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유통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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