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겸직 금지, 총리·장관 제외

입력 2013-01-21 17:00   수정 2013-01-22 02:18

쇄신특위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총리와 장관은 그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해도 평생 지급하던 의원 연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정희수 국회쇄신특위 위원장 등 위원 18명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등 10개의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쇄신특위는 지난해 8월부터 전체회의를 5차례, 소위원회의를 7차례 각각 개최해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 국회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겸직 금지를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내에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총리와 장관이 겸직 금지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정 위원장 측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직이 허용된다.

대학교수 등 교직을 유지한 국회의원들은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교직에서 사퇴하도록 했다. 학교 수업은 등한시한 채 정치권에 진출한 이른바 ‘폴리페서’를 막기 위한 조치다.

퇴임한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회원에게 주던 연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5월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회원 중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보좌진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형이 확정된 보좌관은 퇴직시켜야 하며 5년이 지날 때까지 재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쇄신특위는 주요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해 인사청문 대상에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무총리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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