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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과다지급 차단

입력 2013-01-22 15:10   수정 2013-01-22 15:29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막기위해 지원 기준을 설비 기준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용량별 정액제로 변경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예컨대 한 가정이 3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정부가 설비가격(1000만원)과 이에 대한 보조급 지급비율(40%)을 공고했지만, 앞으로는 정액 보조금을 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추진했던 그린홈 100만호 사업도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 등으로 사업분야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설비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달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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