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 매니지먼트] 메일·통화기록 지웠다간 '괘씸죄'로 과징금 폭탄

입력 2013-01-22 17:12   수정 2013-01-23 00:50

공정거래법 대응 전략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니

유럽·미국 등 자국 기업 보호…한국 기업에 유독 '날 선 규제'

새정부도 불공정 감시 강화…단가 후려치기·담합 땐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듯



유럽연합(EU)은 지난달 브라운관(CRT) 가격 담합 혐의로 LG전자에 2억9560만유로(약 4180억원), 삼성SDI에 1억5080만유로(약 2130억원) 등 한국 기업 두 곳에 6310억원의 ‘메가톤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처음으로 해외 기업에 가격 담합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 각각 1억100만위안, 1억1800만위안을 물렸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반독점 단속의 타깃이 되면서 가격 담합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의 가격 담합으로 물어낸 과징금 규모는 지금까지 3조원을 넘는다. 미국의 경우 과징금 상위 10대 해외 기업 중 한국 기업이 3곳으로 가장 많다.

법무법인 율촌과 미국 로펌 스텝토앤드존슨은 최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법 및 반부패법의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아시아 기업들이 타깃

이브 버터먼 스텝토앤드존슨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성사시켜 시장에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타깃이 되고 있다”며 “그 규모가 2011년 7억5600만달러에서 지난해 13억4000만달러로 2배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작년만해도 SK하이닉스가 이탈리아 반도체 개발업체 아이디어플래시를 인수하고 한화그룹이 독일을 대표하는 태양광업체 큐셀을, 두산중공업이 영국 수처리 전문 업체 엔퓨어 등을 인수했다. 그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EU가 매기는 과징금은 유럽에서 올리는 매출 규모를 기반으로 한다”며 “조사 기간이 미국보다 2배 정도 더 길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켄 유잉 변호사는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그는 “5년 전만 해도 외국인은 벌금만 내고 징역형은 면해줬지만 그런 예외조항이 이젠 없다”며 “세계 주요 제조업체들이 아시아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 기업들의 국제적인 담합 행위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이달 초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를 포함, 한국과 대만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생산 기업 6곳에 총 3억5300만위안(약 602억6000만원)의 담합 과징금을 매겼다. 해외 기업의 담합 행위에 중국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보고서를 내고 “반독점법 시행 4년째인 중국 당국이 경쟁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추세”라며 대비를 당부했다.

에드워드 슈워츠 변호사는 “현지 기업이 아니면 해당 국가의 사법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언어, 문화적 장벽이 높다”며 “반독점법 위반 관련 소송건이 발생하면 사내에 전담 임원을 투입하고 협조할 자료와 비공개 정보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뿐 아니라 다른 해외 사업장에서도 위법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를 신속히 파악하되 조사 현장에서 증거(메일, 통화기록, 문서 등)를 없애려는 제스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도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강화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민주화 바람에 맞춰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담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범 율촌 변호사는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크게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로 정리된다”며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총수일가 부당 내부거래 규정 강화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징금뿐만 아니라 내부거래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 탈취 행위뿐 아니라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대 적용하자는 방안이다. 박 변호사는 “특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10배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3배 배상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담합과 관련한 기업의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상금이 공정위 제재로 인한 과징금보다 훨씬 커 리니언시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개인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 징역형을 면하기 위해 리니언시를 활용하기도 한다. 패트릭 노튼 스텝토앤드존슨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소송에 많이 휘말리는데 변호사비와 보상비용이 막대해 중소기업은 도산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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