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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징역 2년, 정두언 법정구속

입력 2013-01-24 17:18   수정 2013-01-25 03:12

저축銀서 불법자금 수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07년 10월부터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각각 3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공판 직후 법정구속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가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미래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내일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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