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고등학생)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등

입력 2013-01-25 09:57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성시경이 몇 해 전 방송에 출연해 ‘연예인은 광대일 뿐 공인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미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몇 차례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이 있으나 당시 TV 프로그램 MC와 PD 모두 적잖이 당황했다는 심경을 밝혔다.

최근에는 이용대와 아이유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네티즌의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배드민턴 국가대표와 청순한 국민 여동생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연예인과 공인의 틀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공인의 사전적 정의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공무원처럼 나라의 녹을 먹는 직업을 뜻한다. 그래서 공인에게는 일반인과는 다른 법적 의무나 책임, 처벌이 이뤄진다. 그런 사전적 의미에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사실 공인이냐 아니냐의 단어 설정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이 합의적으로 사용하면 의미가 변하는 게 언어다. 어쨌든 공석에 있는 사람과 연예인이 같은 법적 처우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는 공인이 아님에는 확실하다.

논란이 되는 것은 연예인의 도덕적 책임이 어디까지 적용되느냐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명한’ 연예인의 도덕적 책임이 어디까지 적용되느냐다. 공인이냐 아니냐의 질문도 그 유명세가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에서 나온 것이다. 개념적으로 공인이 아닐지라도 공인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스타다.

연예인은 나랏일을 하는 공인과 달리 오락과 인기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이미지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보니 사람들에게도 감성적인 영향을 끼친다.

토크쇼에 나온 스타의 눈물에 감동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후원하기로 마음먹는 것이 대중이다. 잘못을 하고도 여전히 럭셔리하게 사는 것을 보고 인생은 저런 것이라고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것도 대중이다. 스타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기 때문에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말투와 사상까지도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팬과 스타는 연결돼 있다. 영향을 받는 것도 팬이지만 영향을 주는 것도 팬이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에겐 나에게 적용해도 될 만한 잣대를 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을 따라해야 할지,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할지에 대한 잣대도 있어야 할 것이다. 연예인은 신이 아니다. 무조건 본받을 필요도, 무리한 요구를 할 필요도 없다.

김범진 생글기자(하나고 2년)kbjkb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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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지만 강렬했던 일본 학생들과의 만남

인천외국어고는 해외 여러 고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국제 교류를 하고 있다. 그중 특히 일본 도쿄에 위치한 도쿄도립국제고와는 2004년부터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매년 도쿄 국제고 2학년 모든 학생이 인천외고를 방문하는 것은 학교의 공식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도 빠지지 않고 도쿄도립국제고 2학년 학생들이 인천외고를 찾았다. 비행기를 타고 먼 발걸음을 해준 이들을 위해 몇 주간 준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오전 시간에는 강당에서 각 학교 학생들이 서로를 환영하기 위해 화려한 무대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인천외고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는 사물놀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강남스타일’ 플래시몹, 오케스트라 연주를 선보였고 일본 가요를 직접 부르기도 했다. 일본 학생들은 일본 전통 무예와 발랄한 치어리딩을 보여주고, 팝에 맞춰 격렬한 퍼포먼스들로 무대를 장식했다.

오후에는 일본 학생들이 10명씩 조를 이뤄 1학년, 2학년 각 10개 반에 들어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인천외고 학생들은 반마다 한국 전통 음식으로 상을 차리고, 한복, 투호던지기 등 일본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일본 친구들은 한국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먹어보며 한국 문화에 한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또한 도쿄국제고에는 일본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재학하고 있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넘나드는 대화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댄스 배틀을 벌이기도 하고 직접 일본의 전통 무예도 배워보고 사진도 함께 찍으며 1시간 반 남짓 정을 나눴다.

레이 에모리(18)는 “한국 학생들은 조용하고 항상 공부만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다들 착하고 재미있어서 나뿐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양정윤 양(18)은 “일본 고등학생들에 대해 조금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체험을 같이하고 친해지니 우리와 똑같은 고등학생이었다”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은 우정을 나눴고 일본어 학습의 동기가 됐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1년에 단 한번뿐인 만남이지만 도쿄국제고 친구들의 방문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한국, 일본 더불어 중국 노르웨이 러시아 등 많은 국가의 문화가 공존했던 이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했다.

손지원 생글기자(인천외고 2년)sonjw08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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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복지, 외면해선 안되는 이유

‘죽어간다 맹인가족 쟁취하자 맹인복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의 합헌에 대한 찬반 논란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의료법 제82조에서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일반인은 위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박탈했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시각장애인들은 대규모로 모여 안마권 보장을 외치는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하나의 생명줄이라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다.

이런 안마사 독점권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소수자를 위한 정부의 ‘소수자 우대 정책’에서 기원한다. 소수자란 사회 안에서 문화나 인종적으로 구별되는 특별한 집단을 말하는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있어 좋지 않은 경제적 여건과 질이 낮은 삶을 살며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대체적으로 이들의 고통은 후손에게 되물림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오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부와 행복이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사회를 막기 위해 소수자들을 위한 헌법을 제정해 공리주의를 실행한다.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국가직 여성 합격률 최소 30%와 같은 정책이 바로 소수자 우대 정책이다.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정책 또한 정부가 과거 장애인들이 차별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고 사회적 지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소수자 우대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학에 마사지과가 존재하는 이상 안마사를 장애인에게만 허락한다면 일반 국민에게는 직업 선택의 폭이 줄어들밖에 없다. 안마자격증을 따거나 마사지과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시각장애인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자신의 권리와 행복을 차단하는 꼴이 된다.

뉴딜정책 이후 완전 경쟁 시장에 정부가 개입한 이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쟁취의 개념에서 한발짝 물러나 정부는 시장에 ‘복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런 복지정책은 빈익빈 부익부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 시설을 설립하고 노인들에게는 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 국민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복지정책들을 살면서 한번쯤은 꼭 누리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연금제도 실시, 국립도서관 건설과 같은 법규에 대한 반발이 적다.

시각장애인들의 안마권 법규는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생존권으로 정부가 보장해주는 권리이다. 나 자신이 언제 어떤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보험의 의미로 사람들은 장애인들의 안마권 독점 법규를 인정해야 한다. 정부의 마사지과 처리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기대해 본다.

이소은 생글기자(김포외고 2년)22so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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