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사업을 더는 할 수 없다는 심상치않은 문제

입력 2013-01-25 16:45   수정 2013-01-26 07:21

보험연구원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정책’의 폐기를 주장했다고 한다. 보험연구원의 지적처럼 무상의료가 실시되면 공짜치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증가와 병·의원의 경쟁적인 치료비 인상은 뻔한 이치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서 정부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암보험 등 의료 보험산업의 괴멸적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험상품의 폐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도 이미 목격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작물은 올초 40개로 늘어났다. 부추 시금치 상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등 다섯 개가 추가됐다. 작년에도 인삼 멜론 녹차 등 5개 작물이 새로 편입됐다. 2001년 사과와 배로 시작했지만, 농업종합대책 같은 것이 한 번 나올 때마다 대상 작물은 계속 불어났다. 박 당선인도 5년 안에 50개로 늘리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농민은 가입할 때 보험료의 25%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맡는다. 지역사회의 특성상 피해 판정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작년 손해율은 357%다. 100만원 보험료를 받아서 357만원을 내줬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는 재해보험기금 편성액을 작년의 3분의 1 수준인 705억원으로 줄였다. 보험사들이 사업포기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시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시장은 궤도에서 이탈한다. 암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상품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검증과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최선이다. 보험연구원조차 공약 폐기를 주장한 이면을 당선인 측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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