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시끌'…"동성애 조장 소지" 논란 불러

입력 2013-01-27 16:48   수정 2013-01-2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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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도입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보수와 진보단체 간 초래됐던 갈등이 다시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길원평 부산대 자연과학대 교수는 지난 23일 지인들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강원도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입법저지 탄원서 제출에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진보성향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16일 학생 권리 향상 등을 담은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길 교수는 메시지에서 “강원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이라 가르쳐야 하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면 처벌받게 되는 등 건전한 성윤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카카오톡과 트위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와 제50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두 조항에는 ‘성적 소수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직원은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담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에는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논란이 됐던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복장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집회의 자유’ 등의 조항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원교총은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다음달 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3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네 번째다.

이지훈/강현우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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