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액 삭감 게임위, 1월 월급 '체불' 발동동

입력 2013-01-29 08:58   수정 2013-01-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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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직원들이 1월에 월급을 못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p> <p>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올해 국고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업무 마비' 상황이 생겼다. 해당 개정안 중 당초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던 게임위 국고지원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p> <p>게임위 임직원들은 '국고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사후 관리 업무가 파행되는 걸 막아 달라'는 취지의 임직원 명의 호소문을 국회·청와대·인수위 등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p> <p>게임위는 '위원회 임직원 90여 명의 이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으로 1월 현재 급여가 체불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2월 이후에도 가용재원이 확보되지 못하면 공공요금 등의 기관 운영비용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호소했다.</p> <p>호소문에서는 '현행법상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이 제작, 배급, 유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별단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가 중단되면 게임업계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p> <p>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지급하는 심의 수수료에 대해 재정부-문화부 막바지 조율에 들어가 당초 100% 인상에서 인상폭이 크게 준 50% 가량이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p> <p>심의수수료는 2009년 3월 이후 3년만의 인상 방침이 나왔다. 하지만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은 수수료가 450만원 등 MMORPG나 포커·고스톱 등 웹보드게임, 베팅성 아케이드게임 등의 등급수수료가 최고 2.5배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게임업계들의 반발이 사왔다. </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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