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포럼] 기부금 소득공제 헛소동

입력 2013-01-29 17:01   수정 2013-01-30 00:00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


기부금 소득공제 축소를 두고 말들이 많다. 내년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상한이 연간 2500만원으로 설정되면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 대한 불만들이다. “기부했다고 세금 더 내라면 누가 기부하겠나” “기부 의욕 꺾는 졸속 입법 한심스럽다”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 등이 그런 비난이다. 그런데 정말 기부했다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건 비난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당장 관련법을 다시 뜯어고치는 게 마땅하다. 한데 정부와 국회는 조용하다. 진실은 무얼까.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했다. 지정기부금을 포함해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합계가 연간 25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한 게 골자다.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금 감면을 막자는 취지다. 

법정기부금은 전액공제 가능

이에 따라 종전에 소득의 30%(종교단체 기부금은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지정기부금의 공제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가 생기게 됐다. 심지어 나머지 공제만으로 2500만원이 차면 지정기부금은 단 한푼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기부금을 보면 완전히 얘기가 다르다. 지정기부금과 달리 2500만원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사실 기부라는 본질에서 보나 대상으로 보나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정기부금은 기부자가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종교헌금이 포함되는 정도다. 그런데도 세제혜택에서 차등을 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지정기부금은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떨어지는 곳에 쓰이는 경우도 있고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쉽게 생각해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종교 헌금을 같은 차원에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번에 소득공제 2500만원 한도에 지정기부금은 포함되고 법정기부금은 빠진 것도 그래서다. 그런데 이를 마치 ‘모든 기부금에 소득공제를 줄여 기부할수록 세금을 더 낸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확한 내용을 몰랐거나 특정한 의도가 담긴 비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절세용 엉터리 기부 사라져야

이번 세법개정이 기부를 장려하는 쪽이 아닌 건 분명하다. 그렇다고 보통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소액 기부에까지 세제혜택을 줄였다고 보긴 힘들다. 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는 길도 있다. 지정기부금도 법정기부단체를 통해 원하는 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어떤 형태의 기부금이든, 원래 목적을 달성하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얘기다.

물론 거액의 지정 기부자 중 공제혜택이 줄어드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부를 했다고 세금을 더 내는 건 결코 아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세금을 가장 많이 내야 하는 건 아마도 부풀린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불법 소득공제를 받아왔던 사람일 것이다.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친다. 구세군 냄비에 돈을 넣는 사람들에서 보듯이 기부를 하면서 대가를 바라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번 소동을 보면 그동안 기부를 통해 짭짤한 수입을 챙겼던 이들도 꽤 있는 모양이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종교 헌금은 사실상 이중공제여서 소득공제를 해주면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헌금을 내면 천당엘 가는데 이승에서까지 공제 받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왠지 이런 농담이 뼈 있게 들리는 요즘이다.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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