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정두언 무죄 부분 항소

입력 2013-01-30 20:39  

뉴스 브리프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78)과 정두언 의원(56)의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30일 항소했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재판부는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검찰은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4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청탁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 싸이 '13억 저택' 미국에 숨겨뒀다 들통나

▶ 女아나운서 '신혼 아파트' 월세가 무려…

▶ '쿨' 김성수 "잘나갈 때 번 돈 모두" 눈물 고백

▶ 소유진 남편, 연대 나왔는데 17억 빚 떠안고…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