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 징역 1년6월 선고…법정 구속

입력 2013-02-01 11:08   수정 2013-02-01 11:27

방송인 강병규 씨(40)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 판사는 배우 이병헌 씨(42)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 강 씨의 나머지 범행에 관해선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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