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부동산 줄 때, 양도세 낸다는데…

입력 2013-02-03 10:13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 (53)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결혼한 지 30년 된 김씨 부부는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있다. 남편 김씨는 본인 명의로 된 상가와 아파트 등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상가 등 부동산을 아내에게 넘겨주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김씨처럼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상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해 주는 것을 세법에선 대물변제유형으로 본다. 이는 양도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도 부과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이혼할 때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된다. 그러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

와우랜드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 모집

한국경제TV 온라인 공인중개사 와우랜드는 201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연회원 패키지 종합반을 모집한다. 전 과목 풀 패키지반과 스마트 패키지반으로 구성돼 있다. 수험생들이 기초부터 실전 응용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강의를 짰다.

종합반에 가입하면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기본 이론서와 문제집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와우랜드 앱을 통해 공인중개사 강좌를 수강할 수도 있다. 와우랜드는 최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연회원 종합반에 가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 홈페이지(wowland.co.kr) 또는 고객지원센터(1599-688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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