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이 지분 57%를 가진 대주주 예금보험공사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받는 대가로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달성여부를 두고 이견이 심각하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MOU를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예보 측은 ‘약속 이행에 실패했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신경전은 우리금융이 2001년 첫 MOU를 맺은 이래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MOU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이익 △순고정이하여신 비율 △지주회사 경비율 등 6개 항목의 실적목표치로 구성돼 있다. 올해 문제는 판매관리비용률이 목표치에 미달한 점이다. 우리금융 고위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잇따라 인하되는 등 경영여건이 급변한 때문”이라며 “이 같은 여건변화를 감안해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조항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조문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결론내면 갈등은 끝날 것이다. 하지만 신경전을 지켜보는 입장에선 좀 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바로 예보나 우리금융이나 단기 목표 달성에만 연연해 비용 통제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MOU에 미달하면 당장 임직원의 성과급이 깎이는 우리금융은 인건비와 마케팅비를 짜내는 데 치중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어렵다. 비슷한 미국 사례를 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미국은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씨티그룹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은행 3곳에 총 115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세 곳 모두 2년이 안돼 공적자금을 상환했다. ‘정부 은행’이라는 지배구조로는 경쟁력 저하, 관료화 등의 폐해를 피해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정부도 적극 지원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MOU는 미래지향적이기보다 과거의 책임을 묻는 데 치중하고 있다. 졸업기준이 없는 데서 잘 드러난다. 정부 지분을 팔지 않는 한 MOU는 벗어날 길이 없다. 수차례 실패한 우리금융 민영화에 다시 목을 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는 당연한 임무다. 그렇다고 도덕적 해이 방지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 ‘경쟁력 강화’라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박신영 금융부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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