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패소, MBC를 상대로 낸 억대 출연료 소송 “2중 지급 부당”

입력 2013-02-05 10:58  


[김보희 기자] MBC를 상대로 낸 억대 출연료 소송에서 김용만 패소 소식이 전해졌다.

2월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개그맨 김용만이 “1억 560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용만은 2012년 7월 MBC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10년 5월부터 소속사가 방송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자, MBC 측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것.

김용만은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섹션TV 연예통신’ 등 4개월 동안 미지급된 출연료 1억 56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MBC 측에게 요청했지만, MB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 측은 “김용만의 전 소속사(디초코릿이엔티에프)에 이미 출연료를 지급한 바 있다”며 “김용만이 2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한편 김용만은 현재 MBC ‘섹션TV연예통신’의 진행을 맡고 있다. (사진: w스타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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