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골목가게 키워놨더니 역차별"
전문가 "한국판 KFC·피자헛 막는 셈"
“부활의 희망을 찾았다. 동네 빵집의 승리다.”(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 음식점을 비롯한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추가 지정한 5일 이해당사자인 자영업자와 해당 기업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논란의 핵심인 제과점과 음식점 업종은 관련 단체들이 소송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 뜻을 밝혀 중기 적합업종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은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서비스산업 각 분야에서 ‘상생’이 아닌 ‘상쟁’ 분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이 죄 지었나…역차별”
베이커리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이번 결정에 따라 대도시에서의 추가 출점이 매우 어려워졌다. 전년 말 점포 수의 2% 내에서만 신규 출점할 수 있고 인근 500m 안에 중소 제과점이 있으면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새 점포를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체들의 지적이다.
동반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반위는 권고를 불이행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중기청 결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생긴다. 지금까지 중기 적합업종 지정 대상 기업 가운데 권고안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그런데도 제과업과 외식업에서 기업들의 반발이 강경한 것은 대부분의 유명 외식업체들이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해 덩치를 키우면서 기업화된 ‘자수성가형’이기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동반위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전문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몰락을 초래할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해 법적 문제점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중기 적합업종의 명확한 기준 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파리바게뜨가 그룹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SPC그룹은 동반위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수용 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뚜레쥬르의 CJ푸드빌 관계자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떨어뜨리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의 출점 동결과 확장 자제가 빠진 건 아쉽지만 이 정도면 성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측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건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세부 사항을 잘 준비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 산업 발전 가로막아”
법률 전문가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따라 설립된 동반위가 상생법 규정에도 없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생법에는 동반위가 “중기 적합업종을 ‘지정’하거나 사업자제를 ‘권고’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제과점업이나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 상생법 제32조 제1항에 정한 사업조정 신청 대상 기업에 아예 속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상 기업에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이 있지만 이는 ‘슈퍼마켓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중 총 개업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여서 제과점업·외식업의 가맹본부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배학 국제프랜차이즈연구소장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인 KFC 피자헛 타코벨은 미국 ‘YUM브랜즈’의 자회사로 세계에 3만7000개가 넘는 점포를 거느리고 있다”며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으며 2011년 로열티 수입만 1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강창동 유통전문/임현우 기자 cd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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