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입' 다국적기업에 대대적 세무조사

입력 2013-02-06 16:56   수정 2013-02-06 23:49

관세청, 올해 130곳으로 대상 확대
의류·핸드백·車 사치성 소비재 집중




해외 명품 가방을 수입해 판매하는 외국계 기업 A사는 지난해 수입가격을 낮춰서 신고했다가 관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신고금액을 낮추면 그만큼 관세를 덜 내 이 부분이 고스란이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외국계 기업 B사는 해외 계열사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 일부를 관세 적용이 안 되는 용역비로 허위 신고했다가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가 누락한 신고금액은 무려 370억원. 관세청은 이 업체에 탈루세액 80억원을 추징했다.

관세청은 이처럼 해외에서 부품이나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연초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수입 규모가 크고 본사와 지사 간 특수관계를 이용해 저가 신고 가능성이 큰 다국적 기업 130여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관세청은 다국적 기업 등 8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는 이 숫자를 130개로 대폭 늘렸다. 매년 70~80개 업체를 세무조사했던 관세청이 이처럼 세무조사 대상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의 수입 규모는 전체의 30% 수준이지만 세액 추징 규모는 전체의 70%에 달할 정도로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기회에 숨어 있는 세금을 발굴,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5000여개.

이 중 연평균 수입액이 5000만달러를 넘는 업체가 관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다.

관세청은 특히 명품 의류, 핸드백, 자동차 등 고가 사치성 소비재와 관련된 다국적 기업에 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에 배정돼 신고납부한 세액과 외환 거래 규모가 적정했는지, 세금 환급 규모가 과다했거나 부당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는지를 조사받는다. 부당 감면과 수출입 관련 의무사항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세무조사 인력도 6개팀 31명에서 10개팀 51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서울과 부산 본부세관에는 다국적 기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특수거래 전담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의 수입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찾아내 정밀 조사하려는 조치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고세율 품목 수입업체 등에는 수시 조사(기획심사)를 늘린다. 관세청은 지난해 80개 기업을 조사해 누락 세액 600억원을 추징했다.

최양식 관세청 법인심사과장은 “매년 수입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 가운데 관세를 포탈한 사례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정상적인 물품 대금을 용역비나 중개 수수료 등으로 위장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 물품에 대한 감시를 더 정밀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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