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 다회차 정정요구 기업 주의"

입력 2013-02-07 12:00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수차례 받은 기업들은 영업이 악화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있어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12년 접수된 증권신고서가 총 585건으로 전년 743건 대비 21.3%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주식발행 신고서가 226건에서149건으로 급감하고,  기업투자 위축 등으로 채권발행 신고서도 517건에서 436건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 585건 중 67건에 대해 총 89회의 정정요구조치가 이뤄졌다. 정정요구비율은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의 건당 평균정정요구회수는 단기 집중심사 실시로 감소했다.

정정요구조치의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재무상황 관련 위험의 불충분한 기재를 이유로 정정요구한 사례가 59회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영위사업 관련 위험의 기재미흡이 41회로 그 뒤를 이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증권별로는 유상증자 및 주식관련 사채(BW, CB)에 정정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대로 보완하지 않아 여러번 정정요구를 받은 회사의 대부분(78.6%)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권 분쟁으로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고 최대주주 지분도 감소하는 특징도 나타났으며, 회사의 중요자산을 양수도하거나, 주주 및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다회차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이나 주간 증권사의 책임이 적은 모집주선방식 등으로 발행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상 기재된 재무상황 관련 정보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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