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유 감가상각 기간 연장…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력 2013-02-07 17:06   수정 2013-02-08 01:08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적용하는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가 19년 만에 전면 조정된다. 정유 자동차 정보기술(IT) 업종은 종전보다 늘어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시행령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형돈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995년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경제 상황 변화에 맞게 현실화했다”며 “달라진 기준내용연수는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특성을 반영,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업종의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5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5년, 8년, 10년, 12년, 20년 등 5개로 설정한 기준내용연수에 4년, 6년, 14년, 16년 등 4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유업종의 기준내용연수는 8년에서 14년으로 대폭 늘리고, 자동차 제조업종 역시 10년에서 12년으로 확대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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