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견기업 돼도 10년 '中企 혜택'…19조 재원이 '걸림돌'

입력 2013-02-07 17:06   수정 2013-02-08 00:52

한경 단독 입수 - 중기청'인수위 업무보고'…주요 내용은

中企적합업종 침해 땐 두 달 내 처리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 폐지 추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중소기업 중심의 따끗한 경제구조’ 공약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드러났다. 7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입수한 ‘중기청 인수위 업무보고’엔 △벤처·창업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중견기업 △‘중소기업 가시뽑기’와 ‘경제 3불 문제(거래의 불공정,시장의 불균형,제도의 불합리)해소’ 등 기업 규모별, 지원 분야별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


○청년창업에 대기업 참여 유도

중기청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돈을 끌어 들이는 ‘청년창업펀드’안을 내놨다. 이게 성사되면 대기업이 초기기업 투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첫 케이스가 된다. 인수위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계획에 따르면, 펀드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400억원씩, 총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은 39세 이하 기업가가 운영하는 창업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기업이다. 각 기업들이 수백억원씩 출자하고, 일부 자금은 모태펀드인 한국벤처투자가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출자를 요구하지 않고, 충분한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유치 대상은 청년창업 사업을 추진중인 포스코·현대아산재단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또 초기 창업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대 보험료를 일정 기간 50% 감면해주거나, 부과시점을 아예 매출발생 이후로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창업기업에도 지방창업기업과 똑같이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5년간 50%)을 부여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중기업종 침해시 ‘신속 처리’

골목상권을 지키지 못해 위기감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2017년까지 10조원 규모의 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해 준다는 방안이 눈에 띈다. 정부 출연과 채권발행, 민간출연금 등으로 매년 2조원씩 마련키로 했다. 올해는 중소기업진흥기금내에 1조1467억원이 소상공인 몫으로 마련돼 있다.

중기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침해했을 때, 2개월내에 이를 신속하게 조정하겠다는 ‘신속 사업조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다. 보통 사업조정은 조정 기한이 1년으로 돼 있는데, 적합업종 건은 시급히 조정하고, 대기업이 조정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업승계 기업들의 부담이 됐던 상속세는 공제한도를 아예 없애거나, 대폭 확대(현행 300억원→500억원)하겠다는 방안이 마련됐다.

○피터팬 증후군 없앤다

현재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등 47개 지원이 끊긴다.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가야 할 기업들이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기업 쪼개기’ ‘매출 축소’등에 나서는 폐해가 적지 않았다.

중기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5년간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시키고, 그후 5년간 혜택을 순차적으로 줄이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하도급거래에서 중견기업들은 거래 중소기업에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대기업으로부터는 90~120일내 어음을 받는등 차별을 받았다. 중기청은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혜택을 받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하도급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기업이 상속에 나설때 고용과 기술을 온전히 대물림할 수 있도록,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거나 아예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신 10년간 주요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용을 100%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붙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안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고용조건 등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는 재원마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기청의 지원 방안은 첫해 2조7024억원을 시작으로 매해 3조~4조원의 재원이 투입돼 5년간 총 19조179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중기청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재정부 관계자는 “당선인이 세감면제도는 일몰시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중기청이 요구한 세감면 확대방안 등과 상당부분 상충된다”며 “구체적인 재원마련을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오동혁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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