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홍보담당 공무원
33차례 120일간 중국여행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투서를 한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12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 공직자 비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해 3월 모 소방서장으로부터 “‘청장이 차장 재직 시절인 2010년 9월 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청장은 이 제보를 한 인물로 A담당관을 지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본부장으로 전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담당관은 가족 질병 치료 등 개인적 사유를 들어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청장은 성실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담당관을 2개월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한 직급을 강등해 소방학교장으로 파견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청장은 또 지난해 소방감 승진인사에서는 자신이 폐지한 제도를 임의로 적용해 특정 직원을 부당하게 승진시켰다. 당시 다른 승진 후보자 3명에게는 같은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줬다. 감사원은 이 청장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관광홍보 업무를 담당한 B씨는 2009년 중국 공무원을 초청하는 ‘팸투어 사업’을 담당하면서 계약업체 이사장과 함께 33차례에 걸쳐 90박 123일간 중국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네 차례에 걸쳐 186만원 상당의 항공료를 제공받는가 하면 중국 측 업무관계자에게서 1190만원 상당의 숙박비와 식사비를 받았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B씨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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