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법안' 등 2월국회 문턱 넘을까

입력 2013-02-11 15:40   수정 2013-02-11 23:34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률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기업형 임대관리업 도입 등 지난해 ‘5·10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이 잇따라 상정·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 상정에 이어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의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법안(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를 제외하는 것이 주용 내용이다. 정부는 상한제 탄력 운영이 민간 분양시장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설비 관리는 물론 입주자·임차인 알선 연계 활동,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한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로 등록한 후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건설을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돼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하면 주택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의 토지임대료 산출 때 땅값을 조성원가가 아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방안 등 수정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 사업에까지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에 상정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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