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외에 무궁화대훈장 수여

입력 2013-02-12 11:53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무궁화대훈장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 내외에게 퇴임 즈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단장은 과학기술훈장창조장을 받는 것을 비롯해 나로호 개발에 참여한 64명이 근정훈장, 과학기술훈장, 근정포장, 과학기술포장 등을 받는다.

다만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장ㆍ차관 등 104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안건은 포상 시기와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와 교재비를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또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고급가방의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등으로 정하고, 대용량 가전제품 가운데 비과세되는 고효율제품의 범위를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규정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차명계좌 신고로 1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확인한 경우 연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령안 36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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