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의 조건

입력 2013-02-12 16:55   수정 2013-02-12 23:26

백약이 소용없는 부동산 살리기
양도세 과세이연, 취득세 면제 등 세제완화로 거래숨통을 터줘야

이성근 <경희대 교수·부동산학 sungglee@khu.ac.kr>



되돌아보면 주택가격과 주거복지는 한 정권의 임기 내에 단발성 곁가지 부동산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유주택자나 무주택자 모두 한숨 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새 정부는 MB정부의 연장선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담아 실적위주의 공급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 정책 발표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 세제 개정이 포함된 입법이 뒷받침되도록 파괴력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새 정부가 제시한 ‘하우스푸어’ 대책과 ‘목돈 안 드는 전세’ 및 ‘철도용지 위 임대주택 건설’로는 부동산 시장 살리기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하우스푸어’는 통계청과 금융위원회 및 연구기관 등이 서로 다른 진단과 기준을 적용해 통계치가 제각각이다. 장기간 부동산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할 때는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문제가 된다. 은행대출을 가계부채 문제로 진단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이상 장기융자로 해결하는 대안이 좀더 현실성 있다. 무주택자를 위한 새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철도용지에 5년간 20만가구 임대주택 건설을 공약했다. 외국의 철도용지 활용 개발사례로 일본과 홍콩 등이 있지만, 2009년 중앙선 망우역 일대를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임대주택 1200가구를 추진하다가 건축비 부담과 소음으로 취소한 바 있다. 시범적으로 한두 지역을 선정해 추진한 뒤 철저한 분석을 거쳐 재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새 정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거래세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일몰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취득세 감면혜택의 연장으로 지방세 감소분을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 대안으로 지방 세수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 중심체계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해야 한다. 비정상인 거래시장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있는 수요자가 단기간 내에 주택을 구입하도록 세제 완화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와 달리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지자체와의 심한 충돌을 피할 수 있다. 미국은 1997년까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를 활용, 기존의 주택을 팔고 더 비싼 주택으로 이사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하지 않았다. 이런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기존주택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듯이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전·월세 문제는 MB정부 내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주택정책 중 하나다. 임대주택 공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130조원을 넘는 빚더미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간임대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선 다주택자를 보는 시각과 징벌적인 중과세를 바로 잡아야 한다. 올라가는 전세금만큼 세금을 부과해 규제하고, 기존 다주택자를 임대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예컨대 기존이든지 신규든지 간에 일정기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를 3년간 감면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서민이 거주하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는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대학 기숙사 해결방안으로 필요하면 정부가 학교용지의 용도변경을 해주고 학교주변의 노후화된 주택을 구입해 공공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서민층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역 주민이 주축이 된 도시재생사업도 새롭게 정착돼야 한다. 당선인도 새로운 도시재생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가 2000억원으로 계획한 예산이 국회심의과정에서 5억원으로 축소됐다. 수도권과 지방 10개 시범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미래지향적인 포부를 담은 도시재생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되면 도시민 주거복지 개선은 또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성근 <경희대 교수·부동산학 sungglee@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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