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변호사 시절 月 3000만원 받아…과다하지 않다"

입력 2013-02-12 16:56   수정 2013-02-13 04:13

전관예우 없었다 적극 해명
아들 허리 디스크로 병역면제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20~2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재산 증식 방법과 아들 군면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00만원 월급 과다하지 않아”

정 후보자는 2006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서 물러난 뒤 2008년 6월까지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이때 5억4700여만원의 예금이 증가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를 하는 동안 6억원 정도 (재산이) 불었는데 2년을 했으니 나누면 한 달에 3000만원 정도”라며 “현재 변호사 업계 상황으로 봐서는 과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를 받으려면 검사를 그만둔 2004년 직후에 변호사를 해야 돈도 벌 텐데 변호사 개업 석 달 만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갔기 때문에 전관예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의 아들 우준씨(35)는 1997년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01년까지 대학교·대학원생 신분으로 입영을 연기했고, 2001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한 뒤 같은 해 재검을 받아 수액탈추증(디스크)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21~22일 청문회 열 듯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과 여야 간사(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는 13일 청문회 상세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원 위원장과 함께 청문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홍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26일에 처리하려면 22일에는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최소 21~22일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복 의원은 정 후보자가 법조계 경력 외에 정무수행을 한 경험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가 총리가 지녀야 할 국정 조정 능력이 있는지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에 쫓겨 우물에서 숭늉 찾는 청문회는 절대 하지 않겠다”며 “첫 총리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검증을 통해 명실상부한 책임총리 자격을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후보자는 대통령 보필을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서실장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의전총리, 무늬만 책임총리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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