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CEO, "거액 급여 받지 못한다"

입력 2013-02-15 06:33  


스위스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앞으로 거액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에서는 다음달 3일 CEO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급여와 상여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주민발의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이 법안은 임원들의 임금을 주주가 결정하는 동시에 회사에 고용되고 퇴직할 때 받는 과도한 보너스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규정을 어긴 회사나 개인에게 최대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강제 조항도 넣었다.

스위스 재계는  “이런 방식으로 임원의 임금이 제한되면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이 떠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은 70%에 달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스위스 정부는 CEO 급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주민발의 법안보다 완화된 급여제한 법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미 스위스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민투표에서 주민발의 법안이 부결될 경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국민투표를 이끈 사람은 치약회사 ‘트라이볼’ 경영자이자 국회의원인 토마스 마인더(53)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청원운동을 시작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그는 2001년 스위스에어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스위스에어로부터 계약을 취소당해 자신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천신만고 끝에 회사를 살린 마인더는 스위스에어 경영진이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이후 그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해 국민투표를 이끌어냈다.

스위스에 앞서 독일과 미국은 CEO의 과도한 보수를 일부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독일과 미국 기업들은 경영진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영국은 올해 말까지 주주들에게 경영진 보수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위스 기업 경영진의 급여는 2011년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금융기업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형 금융사고로 큰 손실을 입은 스위스 금융회사 CEO들은 25% 이상 급여가 줄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