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컴즈, 해킹 피해자 535명에 위자료 20만 원 지급하라"

입력 2013-02-15 11:09  

SK커뮤니케이션즈는 해킹 피해자 535명에게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킹 피해자 535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해킹 피해자 2847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35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SK컴즈 탐지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당 직원이 로그아웃하지 않고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둬 해커가 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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