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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위 오른 '라면스프 벤조피렌'

입력 2013-02-19 16:58   수정 2013-02-20 01:39

식약청 "검출된 고추씨기름 전량 회수"…농심 "기준 너무 엄격"


라면 스프의 원료로 쓰인 중국산 고추씨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폐기 조치했다. 벤조피렌은 매연은 물론 담배연기, 불판에 굽는 고기 등에서도 검출되지만, 식품에서 나온 벤조피렌에 대한 인체유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먹거리 공포’를 키운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중국 칭다오퍼스트글로벌푸드가 제조한 ‘고추씨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ppb·10억분의 1)을 넘는 3.5ppb가 검출돼 회수,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름은 농심 계열사인 태경농산이 수입해 ‘볶음양념분 1·2호’를 만드는 데 사용했으며, 이 양념분은 농심에 공급돼 라면 스프 제조에 쓰였다.

식약청은 태경농산의 양념분을 검사한 결과 일부 샘플에서 1.0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으나 위해성 평가 결과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농심 라면 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 가공 단계를 거치면서 고추씨기름이 희석돼 벤조피렌이 아예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다만 소비자들의 불안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태경농산의 양념분 총 7만2979㎏에 대해 자진 회수를 권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식약청은 또 태경농산과 농심에 대해 지난해 1월 신설된 ‘검사명령제’를 시행,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를 사용할 때 자체적으로 전량 검사하고 결과를 당국에 보고토록 했다. 작년 1월 도입된 이 제도는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식품 원료에 대해 식약청이 식품 수입업체나 제조업체에 전수 검사를 명령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의 관심은 ‘농심 라면의 안전성’에 쏠리고 있다. 식약청의 공식 입장은 “농심 라면에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김유미 식약청 유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4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1차 가공품인 양념분은 위해하지는 않으나 ‘종전 조치’를 고려해 자진회수 권고를 의결했다”며 “2차 가공품인 라면스프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별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원료를 검사해 문제가 없어 원료로 쓴 것”이라며 “불필요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고추씨기름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이 말한 ‘종전 조치’란 작년 10월 농심 ‘너구리’에 대한 것이다. 당시 식약청은 “평생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맞서다가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몰아붙이자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회수 조치를 내리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인 유지류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은 2ppb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활용한 1·2차 가공품인 볶음양념분이나 스프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기준 자체가 없다. 대형 식품업체 A사 관계자는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선 벤조피렌 기준이 없고 한국과 유럽연합(EU) 등만 기준을 두고 있다”며 “올리브기름을 가열하지 않고 먹는 유럽과 동일한 2ppb라는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명섭 식약청 식품관리과장은 “작년 너구리 논란 이후 벤조피렌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약속했고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정부 조직개편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본격 연구를 시작하진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 벤조피렌

benzopyrene.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일종. 식품을 고온(350~400도)으로 조리할 때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긴다.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도 검출된다. 인체에 쌓이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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