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中企혜택' 단계 축소

입력 2013-02-21 17:22   수정 2013-02-22 02:57

'박근혜 정부' 국정 로드맵 - 중소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납품가 인하에도 적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개념인 창조경제를 이끌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꼽고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강조해 온 박근혜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영세 운송업 등의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뽑았다.

중소기업 정책의 뼈대는 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의 금융·세제 지원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가업상속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창업펀드를 만들고 엔젤 투자의 소득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주요 목표다. 이를 위해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의 공정거래 협약체결을 유도하고, 거래내용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늘리기로 했다. 1년 넘게 걸리던 적합업종 사업조정을 2개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신속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납품가 인하에도 적용토록 했고,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에 고발권을 주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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