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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검사 사진 유출 수사 결과

입력 2013-02-26 15:28   수정 2013-02-26 17:5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고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국모 검사를 벌금 500만원에, 박모 검사를 벌금 3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국 검사는 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박모 검사는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생성해 검찰 직원 6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나모 실무관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전모 검사가 수사를 받던 중 사진이 외부로 퍼지자 피해 여성이 고소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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