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피해女 사진 유출 검사 기소

입력 2013-02-26 20:47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고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국모 검사를 벌금 500만원에, 박모 검사를 벌금 3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국 검사는 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박 검사는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생성해 검찰 직원 6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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